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10년 전매제한, 재개발도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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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지나치게 엄격해서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실적이 없으면 청약이 가능한 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 택지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 수준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10년 전매제한, 재개발도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