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엠, 한솔테크닉스와 특허전에서 또 승소

솔루엠, 한솔테크닉스와 특허전에서 또 승소

솔루엠이 한솔테크닉스와의 TV용 전원공급장치 특허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솔루엠은 한솔테크닉스가 제기한 'TV용 전원공급장치(한국등록특허 제1124147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선 지난 7월에도 솔루엠은 또 다른 전원공급장치 특허(한국등록특허 제1133366호)에 대해서도 승소했다.

한솔테크닉스는 지난해 10월 솔루엠 특허 2건에 대해 각각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솔루엠이 한솔테크닉스의 특허침해를 주장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솔루엠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솔루엠은 지난해 6월 한솔테크닉스의 TV용 전원공급장치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솔테크닉스는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한솔테크닉스 주장을 기각하고 특허기술권리가 솔루엠에 있다고 연이어 판단했다.

유동균 솔루엠 상무(제품개발 팀장)는 “잇따른 승소를 통해 특허기술의 고유성을 인정받았다”며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시장 주도적 위치를 공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공급장치란 TV가 구동하는데 필요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을 뜻한다. 솔루엠은 이 장치를 만들어 삼성전자 TV에 공급하고 있다. 솔루엠은 2015년 9월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다. 전원공급장치 외에도 전자가격표시기(ESL),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을 만들고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