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까지 인사청문·결산국회 마무리에 공감...휴가로 빠진 나경원 '변수'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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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지난 8·9 개각에 따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날 논의에 빠져서 청문회 일정 확정 여부는 미지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19일부터 결산과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제안했고,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가급적 19일부터 30일 사이 결산과 청문회를 위한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의장과 두 원내대표는 향후 정확한 국회 일정은 한국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두 원내대표는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나눴다. 한 대변인은 “의장이 (두 특위의 논의를)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나 원내대표가 없어 좀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9~30일 상 결산국회와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문 대통령이 14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이 14일 요청안을 발송하면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날은 정기국회 개회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음달 추석 이전에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등 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강력 반대하는 것이 변수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실패, 부적절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지적했다. 여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옹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에 이어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일정이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회의 핵으로 부상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논란 등에 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