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민국 수출우대국'에서 빠진다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역을 개편해 일본을 기존의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한다. 최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맞대응이다. 정부 관계자가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 일본 조치에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응한다는 방침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 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알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알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새롭게 분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고시'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지역을 세분화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나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8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가의2 지역이 신설되고 일본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혀 최근 일본의 조치에 상응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고,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지역의 신설 배경으로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 제도 운영 국가를 꼽았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통상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한다. 성 장관은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고시개정안 변경으로 일본처럼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또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의2 지역에는 예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진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 대신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 뒀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자국 문제라고 우기며 대화조차 거부한 것과 차별화된 것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의 조치와 달리 양국 문제에 대해 대화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신문들은 한국의 산업부가 수출 관리 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그룹에서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일제히 보도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