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CP 등급평가 신청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CP 등급평가에서 최우수(AAA)를 받은 기업은 법 위반 사실 공포명령 등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위에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는 차등을 둔다.

종전까진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2013년 해당 규정 시행 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등급평가를 시행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청 기업 수는 연평균 46.8개에서 2013~2018년 14.7개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줄어든 것이 법 위반 이력 기업에 대한 규정 때문만은 아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급평가 결과 AAA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AA), 비교적우수(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종전대로 '공표명령 감경 유인'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 이상인 기업에 포상을 실시해 기업이 CP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등급평가 절차는 2단계로 개편한다.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 된 평가등급은 6등급으로 개편한다.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한다. 불필요한 요건(문서관리체계 구축)은 삭제한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CP 도입, 등급평가를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 될 것”이라며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에 대한 기업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