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도 차단도 어려운 구글 뉴스...문체부 골머리

정부가 해외 업체의 국내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문제를 공론화한다. 법률 검토를 통해 현 제도로는 해외 뉴스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차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듣고 대안을 도출하는 '장기전'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5일 “올 하반기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구글은 지난해 말 구글 미국 본사를 주체로 하여 서울시에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서울시는 구글 미국 본사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문체부가 정책을 담당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과 관리를 맡는다.

문체부는 올 상반기에 외부 로펌에다 법률 자문역을 맡겨서 해외 업체의 국내 뉴스서비스 사업 등록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 본사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구글코리아를 주사업자로 인정하는 것 △구글의 뉴스서비스를 막는 것 모두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글 본사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구글코리아를 주사업자로 인정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업자에 문호를 개방하는 셈이 된다.

국내 업체에는 새로운 역차별이 될 공산이 크다. 뉴스 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사 배열 기본 방침, 배열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준수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언론사 요청 시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각 대체해야 한다. 기사 배열도 기록해야 한다. 기사 원문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구글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한 뉴스 사업자라는 지위만 얻고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등록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막으면 자칫 한-미 분쟁의 불씨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에서 뉴스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공인 아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현 제도상으로 예측이 안 되는 것이 많다”면서 “법이 보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비스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는 포털 핵심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국내 업체는 각종 논란과 제약 때문에 뉴스서비스 운영에서 한걸음 물러난 상태다. 네이버는 지난해 드루킹 사건 등 정치권 분쟁을 겪으며 댓글 관리 기능과 편집 기능을 모두 언론사에 넘겼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맞춤 뉴스는 인공지능(AI)이 편집한다. 반대로 구글은 뉴스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가 포기한 모바일 첫 화면 뉴스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구글뉴스라는 뉴스 앱도 따로 운영한다.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등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글로벌에서 기존 유력 매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는 직장인. 사진=전자신문 DB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는 직장인. 사진=전자신문 DB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