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금융지원 협약

BNK부산은행(행장 빈대인)은 14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부터)과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했다.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부터)과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 금리를 최대 0.5% 추가 감면해 준다. 대상자들은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은행 신용카드(REX카드)를 신규 발급 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썸뱅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미화를 환전하면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증정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타행 이체 시 송금수수료도 면제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