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리 짚어본 과방위 현안 점검… 5G플러스 전략 성과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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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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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후보자로 최기영 서울대 교수와 한상혁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잇달아 치르게 됐다.

3월 KT 청문회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던 과방위가 오랜 만에 정책 이슈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두 수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혁신, 망 이용대가 역차별 해소 등 중책을 맡았다. 인사청문회·국감도 이와 관련해 두 부처 수장 역량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두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와 청문회, 국감 이슈를 미리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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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활성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4월 3일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기반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안정화와 더불어 5G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경제 혁신을 촉진하도록 산업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일은 중장기 과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연말까지 85개 시의 동 단위 주요 지역에 기지국을 구축해 연내 기지국장치 23만개, 인구 대비 93%의 커버리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통사는 월 평균 1만5000개가량 기지국 장치를 구축하며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5G 상용화 초기 글로벌기업 장비 수급 문제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5G 커버리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앞서 5G 준비를 열심히 해 5G 플러스(5G+)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앱이나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면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5G를 접목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클라우드 게임 등 초실감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국민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금제와 단말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용자 요구도 높다.

과기정통부는 5G플러스 전략을 수립, 5G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 산업 전략을 추진 중이다. 6월 민·관이 참여하는 5G플러스 전략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장관 교체 등이 맞물려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5G플러스 전략 성공을 위한 규제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5G플러스 전략 완성도를 높이도록 점검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일부 제도 개선 성과를 거뒀지만 망 이용대가 등 실질적인 차별 해소 방안을 힘 있게 추진하는 일이 과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기업은 개인 정보보호와 공정경쟁, 납세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최대 쟁점은 망 이용대가다.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은 유무선 데이터트래픽 40% 가량을 발생시킨다.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 설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대두됐다.

글로벌 CP는 국내 통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공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통신사 가입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 국내에 설비를 갖추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낮은 수준의 규제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국내CP 전체의 망 이용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며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임 방통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계류됐다.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 글로벌 기업 서버설치 의무화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핵심 추진 아이템을 선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개인 정보보호, 법인세 등 납세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국내 규제를 준수하도록 실효적 규제 개선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를 자임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을 3대 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확산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D-N-A 고도화에 주력했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 성과를 냈지만 ICT 융합을 국가경제 전반에 확산했는지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과기정통부가 간사 역할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심의·조정기구라는 모호한 위상 속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속도를 높이는 일은 과기정통부 핵심 과제다.

추진체계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4차위 집행력을 높이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안으로 4차위가 예산〃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각 부처 내부에 4차위 심의·조정 결과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임 민간위원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게 심의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 정체 돌파구를 확보하겠다는 범정부 차원 의지다. 일본 수출 규제 등 위기 대응에 대한 근본대책은 소재 연구개발(R&D)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ICT 융합을 통한 혁신산업 창출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길이다.

국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보완과 더불어 정부 역량을 결집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인사청문회와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정책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5G 상용화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사전규제 중심 현행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 자율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요금인가제 폐지(안)를 다수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하는 독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통 3사간 격차가 완화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인가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 전략이 노출되면서 경쟁사의 '미투' 요금제를 양산한다. 반대로 후발 사업자가 혁신적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1위 사업자 대응에 시간이 걸리면서 신속한 경쟁을 저해한다. 첫 5G 요금제 출시 당시, KT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SK텔레콤 대응에 시간이 걸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경쟁 제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규제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현재 요금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가 실제 요금제나 서비스 개선과 사업자 간 경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규제 완화 부작용은 정책당국이 이용자 차별과 피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통시장 유통구조 변화, 제4 이동통신 등 이슈를 포함해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일몰됐지만 국회가 폐지 또는 연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IPTV·위성방송·케이블TV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성장과 미디어기업 인수합병(M&A) 등 시장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에서 “과도한 규제로 방송산업 자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사업자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와 정부는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안을 놓고 이견이 지속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폐지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사후규제 수준과 세부 방안을 놓고 일치된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합산규제 폐지 이후 새로운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도입하는데 찬성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합산규제 폐지 찬성 또는 시장점유율 기준 조정, 현행 규제 1~2년 재연장 등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개별 의원별 의견이 엇갈린다.

유료방송시장 변화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합산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부처 간 의견차를 좁히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 의견을 바탕으로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며 결론을 서두르는 일이 과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