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 사업자 논의 평행선....과기정통부 “자원 없으면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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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선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달까지 사업자가 없으면 임의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선정은 물론 손실보전율을 둘러싸고 통신사 간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6월) 이후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협의체를 구성해 고시와 사업자 선정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에서는 KT가 보편적 역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경쟁사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KT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사업자 선정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쟁사는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이면서 압도적 인프라를 보유한 KT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해제된 완전경쟁시장에서 KT가 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만일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손실보전율을 높이고 공중전화 등 기존 보편적 역무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커버리지 측면에서 KT가 비용 효율이 가장 높지만 경쟁사도 충분히 보편적 역무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합상품 판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장점도 충분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역무 사업자 지정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만큼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청사가 없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할 방침이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9월 중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8일 “지정된 사업자는 부담이 따르겠지만 시내전화와 달리 초고속인터넷 제공에 따른 편익이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손실보전율과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고시는 막바지 수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다음 달 초에 완성된다. 고시에는 보편적 역무로 제공할 초고속인터넷의 속도와 대상, 제공 방식, 손실 보전율과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등이 명시된다. 보편적 역무 제공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기본 100Mbps 안팎이 유력하다. 10기가(Gbps) 인터넷이 상용화됐고 기가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한 만큼 보편적 서비스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초고속인터넷 설치가 안 된 가구는 88만가구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일정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도 제공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실 보전은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손실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보전하는 제도다. 손실 보전율을 몇 %로 하느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손실보전율은 사업자 선정과도 직결된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복수가 아닌 단일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손실보전율이 높을수록, 나머지 사업자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SK브로드밴드는 손실보전율을 50%로 하고 2~3년 이후 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시내전화 손실보전율(90%) 못지않게 초고속인터넷 손실보전율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서 지역 구축·운영비가 일반 지역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논리다.

〈표〉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사업자 선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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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 사업자 논의 평행선....과기정통부 “자원 없으면 지정”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