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캄보디아서 그대로 인정된다…양국 특허 당국 MOU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6일 오후(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산업수공예부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힌 후 이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까지 우리나라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번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앞서 박 청장은 지난 15일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는 캄보디아 상무부 옥 쁘러찌어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 협력 MOU를 체결했다.

박 청장은 “한국에 대한 특허효력 인정은 우리 기술과 특허 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두 가지 MOU를 신속히 이행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실현할 것”이라 밝혔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