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여당,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예타면제 '법제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법에 삽입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예타 면제 사업처럼 소재·부품·장비 관련 지원 사업도 예타 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단독]정부·여당,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예타면제 '법제화' 추진

19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에 소재부품법 개정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은 상임위원회 보고 후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 관점에서 소재부품법도 재정법에 포함시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 국가재정법(제38조)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재·부품 관련 사업 예타 면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식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재부품법)이 개정돼야 한다. 중장기적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 내 육성 산업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다. 해당 부칙을 법률에서 삭제, 상시법으로 바꾼다. 소재·부품·장비 규제 특례 근거 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쟁력위원회 추진 체계 명시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소재부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수순이다.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 회의에서 “정권과 장관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같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성 장관은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특위 업무 보고에서 일본의 대 한국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는 구조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속 육성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 최소 5년동안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 8000억원을 한데 모으고, 1조2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