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고객 불편 최소화할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 관련해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 리콜 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내 해당 차량은 총 7328대로 2015년 5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판매됐다. 이 가운데 아우디는 5개 차종 3개 모델 등 6656대이며, 폭스바겐은 2개 차종 1개 모델 672대다.

이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경유차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했다고 보고 21일 인증취소, 결함 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아우디폭스바겐 79억원, 포르쉐 40억원 등 최대 11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한 두달 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를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