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기재된 금액 내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금액형,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물품·용역 제공형, 영화예매권 등으로 구분된다.

권익위가 총 2만6162명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3월로 짧아 매번 연장해야 하는 등 사용이 번거로웠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75.2%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넣도록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중에는 개정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 일상에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