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넘은 'P2P금융법'...금융위 "제도적 뒷받침하겠다"

개인간(P2P) 금융을 규율할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이 시행될 경우 P2P 업계에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넘은 'P2P금융법'...금융위 "제도적 뒷받침하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소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현행 3억원에서 상향 조정했다.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 등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는 연계 투자가 가능해졌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P2P업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한다.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업체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법 공포 후 9개월부터 시행된다. 협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법 공포 당시 P2P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포 후 7개월부터 등록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P2P업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년 만에 법제화에 진전이 생겼다. 금융위에서도 법제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으나 그간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었다.

지난 14일에야 정무위 법안 소위원회가 열리며 속도가 붙었다. 소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총 5건을 심사·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