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1월 중 3주 정도 청약 공고 중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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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시스템 이관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스템 이관은 올해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맡는다.

청약DB와 관련 자료 이관은 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1월 24~27일 설연휴 일정을 포함해 3주 내외 기간동안 신규 모집공고가 중단된다.

이관일정 연기는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업계도 현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뤄졌다.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여서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한다.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이어서 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직접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