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독일서 대만 에버라이트 LED 판매금지 승소

서울반도체, 독일서 대만 에버라이트 LED 판매금지 승소

서울반도체는 독일에서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마우저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판매 금지 명령과 함께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독일 법원은 에버라이트 LED가 서울반도체의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에버라이트 LED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앞선 소송은 고출력 LED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미드파워 LED에 대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10건의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