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부터 '해외 판매자 모니터링'...e커머스, 사업자 정보 관리 강화

e커머스 업계가 일제히 '해외 판매자'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해외 판매자의 미흡한 신원 정보를 보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자사 채널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 일제 갱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G마켓과 옥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는 △상호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번호 △영업소재지를 누락이나 오기입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베이코리아는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한 시정 조치”라면서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법 위반에 해당돼 판매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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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움직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정한 해외 판매자 관련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온라인쇼핑 부문에 감시요원 총 30명을 투입한다. 국내 온라인 중개몰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가 정확한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부터 감시요원이 제출한 제보를 확인해 자체 시정 명령 등을 조치할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공정위 차원 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해외 판매자들이 주요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추세다. 현지에서 확보한 상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대행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사업자의 미흡한 신원 정보 탓에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해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하기 어렵다. 현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쇼핑 특성을 악용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고객 클레임이나 신고가 발생하면 판매자 정보를 삭제하고 잠적하다 또 다른 쇼핑몰에서 비슷한 수법을 반복한다.

e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베이코리아는 오는 31일까지 자사 채널을 활용해 한국 이외 국가에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셀러'의 판매자 정보도 점검한다. 11번가는 공정위 감시요원이 활동을 개시하는 9월 이전 해외 판매자에게 신상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할 계획이다. 쿠팡은 한국 전자상거래법을 기본으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판매자와 동일하게 신상 정보를 비롯한 입점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