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전자랜드 용산점에서 고객이 대법원 선고 생방송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 말 구입액은 뇌물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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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