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30개 품목 KS인증 심사 기준 재정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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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30개 품목에 대해 KS 심사 기준을 바꾼다. 품질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이해관계자 많은 분야를 위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 복수화 4년을 맞은 KS인증 제도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KS인증 제도에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기관들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 제품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개정 및 공장심사 보고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내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KS인증에서 품질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품목 30개를 선정했다. 인증 심사기준 재정비 품목은 '형광등기구'와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투광등기구 등 조명과 '배관용 강판제' 등 기계소재, 금속, 건축, 생활용품, 플라스틱(배관류)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품목별 품질 특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조정하려 한다”며 “KS인증은 품질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KS인증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장심사 평가항목도 개선한다. 현행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품질보증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KS인증기업 공장심사 평가 항목별 품질관리 실태 조사도 벌인다.

인증업계 한 관계자는 “LED 분야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에너지 고효율 인증 등 다른 인증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KS 인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표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KS인증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 KS인증 지정기관 복수화를 포함해 제도 전반에서 개선될 점을 찾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KS인증 복수화까지 포함해 KS인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달 시작했다”며 “KS제도가 인증기관이 복수화된지 4년이 지났고 전반적으로 개선점을 찾을 시기가 됐다. 올해 안에 개정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S인증은 정부가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공산품을 대상으로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을 인증하는 제도다. 1963년 처음 시행된 제도는 표준협회에서만 인증하다 2015년 11월 이후 다수 인증기관으로 확장했다. 현재는 8개 인증기관이 KS인증을 담당한다.

4년 동안 인증건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KS인증기관 복수화도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인증기관은 인증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국표원에 따르면 KS인증 건수는 2015년 12월 1만1216건에서 올해 6월 1만2777건으로 336건 늘었다. 지난 6월 기준 표준협회가 7767건으로 전체 인증의 60.8%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2056건(16.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1223건(9.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1074건(8.4%), 한국조명ICT연구원이 452건(3.5%), 한국에너지공단 186건(1.5%), 한국가스안전공사 16건(0.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건(0.0%)을 기록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