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으로 운영 점검하고 평가한다...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속 조치 마련

규제자유특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반과 특구에서 자체 평가된 내용을 점검하는 평가위원회도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선정하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특구별 옴부즈만 및 현장점검반 등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지정한 데 이어 2차로 10개 지역을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10월 심의 대상 특구를 선정하고 11월에 특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구별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촉한다. 특구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을 연계한 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지정된 특구사업을 점검하거나 보완하고 갱신하는 등의 특구 내 사업 연계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방청 중심의 정부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현장점검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실증 기술 개발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지역별 규제자유특구에서 매년 3월 실시하는 자체 평가 내용을 검증할 평가위도 가동한다. 평가위는 지역별 특구에서 제출하는 운영성과보고서를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지정 해제를 비롯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성녹영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에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성과 평가도 제대로 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성과 평가를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특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