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대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벌금 27억원을 확정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9일 대법원 2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모(43) 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관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하고, 직원 김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벌금 27억39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