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쉽게 부동산간접투자...3년 투자하면 세제혜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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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인도 적은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듯 쉽게 부동산간접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고 우량 공공자산을 공모형 대상으로 돌린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11일 마련했다.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아파트 등 주택 직접 투자에 몰리는 일반인들의 자금을 신산업·건설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는 업무용빌딩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됐다. 지난 몇 년간 오피스리츠 연수익률은 4~7%였다. 부동산간접투자는 2016년 105조원에서 지난해 162조원으로 53.5% 성장했지만 사모 규모만 100조에서 156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모는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안정적인 수익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에게만 열렸던 셈이다.

특히,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 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포함됐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건설〃운영)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이하'공모사업자')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마련한다. 우량 공공자산을 공모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부동산(시설·용지 등)도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했다. 부동산 간접투자에 5000만 원 한도로 일정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또는 재간접)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 9%)한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100%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모형리츠·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를 유지(세율 0.2%, 종부세 제외)하고 사모형은 합산해 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관련된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