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불법스팸전화 과태료 징수율 2~3%대 불과"

윤상직 의원 "불법스팸전화 과태료 징수율 2~3%대 불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불법스팸전화 과태료 징수율이 2~3%대에 그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스팸전화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은 366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9년 6월 기준 944억원에 이르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쳤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2019년 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지만 매년 1~3% 수준에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다”면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