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04% 인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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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당 197만 3000원으로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해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