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16~30일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월 11~16일 납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 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임대료 증액(5%) 제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됐다”면서 “해당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