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노동자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앞으로 정부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을 퇴직 노동자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근로자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퇴직근로자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퇴직 노동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2019년) 이하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란 점을 감안해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약 16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외에 체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체당금이 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 신고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으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체당금이 나오기 전에 생계비가 필요한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부터 받고 나중에 체당금이 나올 때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