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투표용지에 후보자명-당명 순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상진, 투표용지에 후보자명-당명 순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표용지 기재순서가 현재의 '기호-정당-후보자명' 순에서 '기호-후보자명-정당'순으로 바뀌는 것을 추진한다. '소속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성남 중원구)은 18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 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