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개발·산업진흥 법안 신설 추진…4차산업혁명 핵심 원동력 키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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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안 신설을 추진한다.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지만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조차 없는 상태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은 우리나라 산업지형 변화와 고소득 일자리,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이자 근본기술”이라며 “앞으로 AI 역량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AI 연구역량 확보와 생태계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 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했지만 AI 정의와 기술·산업 발전 방안을 별도 규정한 법은 없다. 지난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데이터와 네트워크, AI기반 초연결 지능화 혁신 등을 위해 국가 추진체계와 기반을 정비하는 법안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정안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AI에 대한 △정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산업기반 조성 등 근거를 담았다.

AI를 학습과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규정했다. AI 산업 관련 제품은 물론 서비스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SW, 하드웨어 등을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서비스하는 산업을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와 통계 확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권한도 부여했다.

제정안은 AI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AI 기술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기술수준 조사, R&D, 개발된 기술 활용 △ 기술 협력 및 이전 △기술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등이다.

정부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책임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와 대학 및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AI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창업, 집적시설 구축, 해외 진출,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 AI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 제공,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 공동 사용 등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능정보산업협회 설립 근거도 담았다.

AI 기술개발·산업진흥 법안 신설 추진…4차산업혁명 핵심 원동력 키운다

이 의원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시급하다”면서 “AI 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