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KT 상대 방통위에 중재 신청 ···“'M&A 3개월 이전 사전동의' 수정해야”

CJ헬로, KT 상대 방통위에 중재 신청 ···“'M&A 3개월 이전 사전동의' 수정해야”

CJ헬로가 인수합병(M&A) 이전 사전동의를 명시한 KT 알뜰폰 도매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재정)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CJ헬로와 KT 간 알뜰폰 협정과 관련한 재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10월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재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방통위가 합의를 주선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심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안)을 마련해 권고하는 절차다.

CJ헬로는 KT와 체결한 도매 협정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계약조건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재정을 신청했다.

양사 협정서에는 “알뜰폰 도매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 계약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정부에 공식 신청 3개월 이전 도매 제공기업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조건은 실제 적용된 적이 없지만 LG유플러스가 2월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KT와 CJ헬로 간 분쟁으로 비화됐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로의 피인수를 KT에 알리지 않았고 KT는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CJ헬로는 인수에 대한 사전동의 조항이 기업거래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핵심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도매협정서는 알뜰폰 거래조건에 한정해야 하며 기업 인수 문제에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특성상 이동통신사로부터 임대가 필수인 상황에서 독소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문구대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독소조항이 KT와 다른 알뜰폰과 계약에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 건전한 시장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KT는 계약조건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기업 간 체결 계약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CJ헬로처럼 알뜰폰이 경쟁사에 인수될 경우, 도매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입장에서 거래조건 등이 유출될 수 있어 대비할 기간과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T는 망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비롯해 최소한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반대했다.

양 사는 방통위에 수차례 의견을 진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통위 재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양 사 모두 극한 대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CJ헬로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인해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며 “기존 가입자 보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KT와 알뜰폰 사업 협력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 역시 “재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양 사 간 합의를 유도할 지 혹은 양 사 모두 수용하는 재정(안)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최종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지도 마찬가지다.

〈표〉KT vs CJ헬로 재정 쟁점

CJ헬로, KT 상대 방통위에 중재 신청 ···“'M&A 3개월 이전 사전동의' 수정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