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1일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 전면 시행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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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전격 시행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원할 때만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에 이르는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기준 개정안에는 신규로 보급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의무적으로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보급된 단말기의 경우 정부와 카드사, 밴사가 협의해 기능 업그레이드와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종이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세법개정안에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이후 일부 카드사가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원회 주도로 모든 카드사가 함께 선택발급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

그동안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불필요한 자원이 소모되고,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선택 발급제가 시행되면 신용카드 결제 후 회원용과 가맹점용 한 장씩 총 두 장 발급하던 매출전표를 가맹점용 한 장만 발행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카드사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129억건에 이른다. 발급비용만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이전표 선택발급제 시행을 위해 여신협회 등과 기술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환불 규정 논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매출전표의 선택적 발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표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면서 “소비자가 필요시 요청에 따라 언제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매출 전표 미 발급시 추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매출전표를 재출력하거나 결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수증 미발급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카드 거래의 경우 결제일, 결제금액, 승인번호만 알면 결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 소지는 없다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POS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 대상으로 자체 보유 결제 정보를 통해 구매 품목이 있는 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미 깔려 있는 결제단말기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밴사가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투자비용 관련 논란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밴업계는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 문제를 정보보호 기술 기준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밴 업계 관계자는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문제는 정보 보호와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기술 기준에 넣어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자칫 이번 선례가 보안과 무방한 기능을 강제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