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개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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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 실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한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가맹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를 유도한다. 대부분의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맹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유인이 있다.

당정청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 동의를 얻도록 법을 개정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광고는 50%, 판촉은 70% 가맹점이 동의해야 한다.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창업 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령도 개정한다.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이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때에는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당정청은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거래관행 개선, 수제화 업계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적정임금제 등 4대 민생현안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형유통점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 규제, 상권영향평가 강화 방안 등도 중장기 대책으로 논의한다. 우수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자율적 거래관행 유도에 노력하고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과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해 '갑을'의 근원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당정청 협업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