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낡은 R&D 법체계 개선해야...국가 R&D 특별법 입법 시급"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 대토론회 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 대토론회 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3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가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가 R&D 법체계의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대토론회에서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부문 R&D에 향후 3년간 5조원이 쓰이고 2023년 국가 R&D 예산은 총 30조원을 넘어선다”면서도 기존 R&D 시스템으론 성과 창출이 더디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R&D 규정과 시스템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과 부처별 R&D 근거 법률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공동관리규정과 개별 시행령에 따라 부처별 R&D 규정이 혼재했다. 2017년 기준 112개 규정이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이와함께 국가 R&D 프로세스가 기획-선정-연구/관리-종료/성과 전 부분에서 관례적 행정을 반복하고 성공과 실래라는 이분법적 평가가 이뤄졌다. 부처와 과기혁신본부는 각 부처 조정, 심판에 초첨을 맞추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했고 R&D 전문기관의 평가·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R&D 프로세스가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공급자' 중심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부처 칸막이식 사업 운영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법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연구자 중심 R&D 혁신의 핵심 원칙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지선 변호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을 포함해 당리당략과 관계없는 법안 100여개를 내년 4월 총선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중이다.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처럼 비현실적 연구비 계획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 원칙도 명시했다.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