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담배 파문 핵심물질은 'THC'...업계 "국내엔 미반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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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규제에 나섰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사이에서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자 국내 보건당국이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된 액상 성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들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전자담배를 이용해 액상 니코틴을 기체 형태로 복용하는 '베이핑'과 연관된 폐질환 환자가 530명 발생했으며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대다수가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액상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합된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THC는 대마초 성분 중 향정신성 효과가 가장 큰 물질로 뇌 일부분을 지나치게 활성화시켜 환각작용을 나타낸다.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THC 농도를 짙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어 혼합된 액상을 가열해 흡인했을 경우 폐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뉴욕주 보건국이 관련 질환자 34명을 조사한 모든 사례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검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은 함유된 제품이 없다. 의심 정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쥴, 릴베이퍼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은 대부분 수입 판매되고 있다. THC는 현재 국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돼 있으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니코틴 마저 저함량이 수입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에 따라 유해물질의 경우 신고를 해야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업계는 쥴과 릴베이퍼에 사용되는 팟과 기타 액상에서 THC는 물론 THC가가 함유된 제품은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이 국내에 판매된 사례는 없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한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상황 대응반을 가동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상황이 심각해지면 판매금지 조치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