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마트 규제, 효과 있나

[사설]대형마트 규제, 효과 있나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규모 점포 규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발간한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시점에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통시장 인근의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과 같은 규제를 받아 왔다.

규제 법안은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거 법은 2010년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2012년에 개정된 유통법이다. 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했다. 2010년부터 준비했으니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다.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전통시장 유입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저해한다는 반대에도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 명분에 눌려 법안은 큰 문제없이 유지해 왔다. 도입 초기에 소비자는 불편했지만 효과를 누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만큼 매출은 늘지 않았다. 반면에 대규모 점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전통시장 생존권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게다가 쇼핑 트렌드 변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온라인 몰로 소비자 발길이 몰리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규제에 따른 편익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정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점포 옥죄기는 또 다른 형태의 백해무익한 규제일 뿐이다. 소비 흐름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