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지상파 방송사 CPS 언제부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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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로 유료방송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받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급하는 CPS는 가입자당 월 280원을 시작으로 400원까지 올랐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현재 400원인 CPS를 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해묵은 CPS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CPS 갈등은 블랙아웃으로 비화된 전례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1년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HD채널 공급을 중단했다. 반대로 케이블TV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한 차례씩 지상파 HD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동지' 관계였다.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은 케이블TV에 KBS1, EBS1뿐 아니라 KBS2까지 의무재송신채널로 규정했다. 공보처 유권해석에 따라 MBC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재송신에 따른 대가는 없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었고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TV)는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각각의 이익을 도모했다.

하지만 위성DMB,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관계가 달라졌다.

지상파 방송사는 2005년 위성DMB 채널 재송신 요청을 거절했다.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유료화 시발점이다. 2008년에는 IPTV에 대가없는 지상파 채널 재송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를 CPS 방식으로 받는 데 성공했다. 2008년 KT스카이라이프를 시작으로 2013년 티브로드로 마무리했다. 개별SO를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당 월 280원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사는 CPS 인상을 지속 요구, 관철했다. CPS 산정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다.

학계가 CPS 산정 관련 실증적 연구를 했지만 지상파방송사 혹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용되지 않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받아들인 건 없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가 논의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