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인상? 유지?...유료방송-지상파 '재송신료 전쟁'에 종편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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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인상? 유지?...유료방송-지상파 '재송신료 전쟁'에 종편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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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4사가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방송채널프로그램사용료(이하 PP사용료) 세 배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정산 방식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CPS를 기존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편까지 가세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부담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종편간 피할 수 없는 일전이 임박했다.

◇배경은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종편 입장은 제각각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 증가 둔화와 매출 정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한목소리다.

2015년 하반기 이후 반기별 80만명을 웃돌던 가입자 증가폭은 2018년 상반기부터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상반기 대비 53만명 증가에 그쳤다.

매출도 케이블TV는 2014년부터 역성장했고 위성방송은 정체, IPTV는 매년 성장 폭이 감소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속적 광고 감소로 콘텐츠 투자 여력이 줄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편은 광고매출이 늘고 있지만 PP사용료가 콘텐츠 영향력 대비 턱없이 낮다며 정상화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종편은 2012년 개국 당시 의무재전송채널로 지정돼 채널 공급을 중단할 수 없어 PP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종편은 의무재전송 의무가 없는 OTT를 대상으로 PP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자 채널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상황은

종편은 유료방송 사업자에 PP 사용료 산정방식의 CPS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PP사용료는 약 180억원, CPS 기준으로 월 50원 수준이라며 월 15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편 PP사용료 인상 주장 준거는 지상파 방송사 CPS다. 지상파 CPS는 월 280원을 시작으로 현재 월 400원이다. 지난해 CPS 금액은 KBS 1099억원, MBC 1045억원, SBS 1041억원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사와 2019년 이후 CPS 협상 중이다. 월 800원까지 거론하다가 월 500원으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종편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방송 가입자에 한해 CPS를 받는 점을 고려해도 CPS는 월 320~330원 수준”이라며 “시청점유율, 투자비 등을 고려하면 종편의 150원 이상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종편 시청점유율은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인상 요구의 근거다. 상반기 수도권 기준 종편 시청점유율 15.75%로, 지상파 24.69% 대비 63.8%다. 시청점유율 격차는 2016년 18.3%포인트(P)에서 8.9%P로 줄었다. 종편은 시청점유율 차이가 두 배 이하인데 콘텐츠 대가는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제작비도 마찬가지다. KBS2, MBC, SBS는 지난해 제작비로 각각 3000억여원을 지출했다. JTBC는 약 2000억원, TV조선·MBN·채널A는 1000억원 안팎이다. 종편 제작비가 적지만 PP사용료 격차가 과하다는 게 종편 주장이다.

◇전망은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종편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최종 협상 타결까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 CPS가 종편 PP 사용료 협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 CPS 수준이 적정한지, CPS 방식이 합리적인지 제대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는 한 번도 CPS 산정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상파 시청점유율 및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CPS는 계속 인상됐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상파 CPS 월 500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유료방송 관계자는 “CPS 인상을 위해선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지표 뿐”이라며 “협상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 방송사 광고 수익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재송출 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도 유료방송사에 재전송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 문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종편 모두가 수용할 CPS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협의체 자문을 계약에 반영하는 건 사업자 판단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CPS에 대한 적정성을 비롯해 종편의 합리적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편 주장도 일부 타당하지만 유료방송 수익 둔화를 고려할 때 중소 PP 몫이 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