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전 대표 등 저작권료 182억원 빼돌렸다 재판행

음원 서비스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 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운영했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다.

멜론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을 LS뮤직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두고, 회원들이 이 곡들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해 미사용자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회원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꿨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응대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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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