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 확 푼 '소부장' 특별법 입법 확정...이인영 원내대표 대표 발의

민주당, 규제 확 푼 '소부장' 특별법 입법 확정...이인영 원내대표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기존 소재부품특별법에 '장비'를 더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안을 확정했다. 이달 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다.

특별법은 환경과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상 규제도 풀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에 대한 행정 처리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은 준비됐다”면서 “당론 발의는 이 원내대표가 직접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전향적인 정책 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입법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24~25일 정책의원총회, 현장최고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언급한 바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면서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현행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했다. 그동안 기존 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했다.

화관법과 화평법 규제도 해소한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조치도 가능하게 됐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화관법과 화평법 관련 규제를 푼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환경과 입지 등 여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에 대해 “기업 애로가 있을 때 부처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행정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부의장은 “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서 (주52시간 근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속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윤 수석부의장은 “협력 모델에 필요한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관련 절차의 조속한 처리 △예타 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 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규제특례 조항도 신설한다.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전(全) 주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 개발 참여 개방, 인수합병(M&A) 등 기술 개발 방식 다각화, 계약학과 설치 등 전문 인력 양성제도 강화 등도 추진한다”면서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CP(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규제 확 푼 '소부장' 특별법 입법 확정...이인영 원내대표 대표 발의

민주당 소재부품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소재부품 산업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계없이 지속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 R&D 사업 비중을 늘리고, 관련 규제는 필요 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