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 한류 이용 외국계 기업 '꼼짝마'...국내법인 해산 명령 조치

특허청과 대전지검이 한류 인기를 이용,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제품을 속여 판매한 외국 업체 2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국내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또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관련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A와 B주식회사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국내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전지검은 올해 4월 A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유지에 만전을 기해 지난달 법인 해산결정을 받았다.

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더 이상 한국 브랜드와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앞으로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와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 단속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