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부장특별법', 발의 이후가 중요하다

KAIST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반도체 팹. <사진 전자신문 DB>
KAIST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반도체 팹. <사진 전자신문 DB>

당정청이 26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조만간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 발의하기로 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지난 7월 초 일본의 대 한국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두 달 넘게 준비한 우리 대응책이다. 우리 역량을 끌어올려 일본을 뛰어넘는 이른바 '자강(自强) 극일(克日)'을 위한 핵심 카드다.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소부장특별법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묘책이 담겼다. 기존 소재·부품에 '장비' 영역을 추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생태 구현을 꾀했다. 현장 기업의 불만 대상이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완화해 연구개발(R&D)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 단축,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 입주, 금융·입지 패키지 지원책도 법안에 넣는다.

앞으로 과제는 소부장특별법 발의 이후 신속한 국회 통과와 이에 따른 행정력 집중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당파를 떠나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여당의 대 야당 소통 역량이 필요한 때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과 귀를 닫아선 안 된다. 여당이 먼저 야당에 법안 취지를 전하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회 통과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법 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현장에 즉시 적용해야 한다. 기업이 불편한 부분은 해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특별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부장특별법도 국가 과제라는 인식 아래 여·야, 정부가 빠른 처리와 집행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