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안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9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국토위는 대학 내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내의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대학(과학기술원포함)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은 인구과밀방지 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제한을 뒀다.

국토위는 이외에도 주택조합 가입의사를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을 의무화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향후 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