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무가내 기업조사 안된다

[사설]막무가내 기업조사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유형인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법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20%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기업집단국 현재 진행 부당지원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정위의 부당지원 행정소송에서 10건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며, 그 가운데 공정위의 완전 승소는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받은 기업은 신세계와 삼양식품 등 2건이었다. SK텔레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기업 측이 승소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대 정부가 대기업 불공정 대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정도로 역점 사안이었다. 공정위도 여기에 발맞춰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적극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승소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배경을 따져 봐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기했거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부당지원 거래의 핵심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계열사에 적용한 가격이 일반 시장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에 달려 있다. 그만큼 면밀한 사전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전해철 의원 측은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부실이든 실적을 위해서든 승소율이 높다면 괜한 시비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공정위의 승소 확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점은 곱씹어 봐야 한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린다. 기업 생존을 좌우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쥔 저승사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권한은 막대하다는 뜻이다. 시장 경쟁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로 인해 기업이 받는 피해는 막대해진다. 패소가 이어질수록 공정위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