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때 신분증 확인...헌재 "통신자유 침해 아냐"

휴대폰 가입 때 신분증 확인...헌재 "통신자유 침해 아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이동통신 가입 본인확인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A씨 등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폰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지칭하는 숫자 외의 6자리는 일회적인 확인 후 폐기되고, 온라인 가입절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택해 주민등록번호 직접 제공을 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이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익명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