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받은곳 6개월 유예..동 단위로 핀셋지정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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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이달 시행하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유예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 발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테 적용지역 정량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4949명이 유예기간 부여 등 218건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철거 등을 마쳤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뒤늦게 적용하면 입주시기 조절 등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조건부 시행을 결정했다.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시행에서 공급 위축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규제가 적용됐다. 앞으로 주택매매업자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40%규제를 도입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갭투자 축소도 유도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재건축발 집값상승을 잡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조사로 이상거래도 막을 계획이다. 조만간 국토부, 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등 32개 기관이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공동 점검한다.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함께 조사한다.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