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론자 상대 특허무효 심판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8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지 약 2년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포주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2017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의약품 수탁개발(CDO)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론자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CDO는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한 론자는 CDO와 CMO를 동시에 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이다.

이후 두 회사는 의견서를 9회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론자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세포주 기술에 무효가 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세포주 기술까지 추가해 CDO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지난달 기준 유틸렉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등을 비롯한 고객사들과 총 34건의 CDO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론자는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