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153만명 가입자 넷플릭스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없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감독 미비로 2012년 단 한차례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도 청소년 보호의무 규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도라티비, 티빙, 유튜브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 콘텐츠(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이용자수 153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의 경우, 방통위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넷플릭스 일평균 이용자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되며, 예산이 부족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비스 규모와 파급력에 비해 비해 단순 일일 접속자수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