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전기·가스요금 감면누락' 대책 마련 시급

전기·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 중 감면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누락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각각 33%와 45%에 달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2조 등에 근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1-3급) 등이 신청 대상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복지대상자 가구 전체 225만8391가구 중 73만9292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4814가구 중 87만5050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됐다.

어 의원은 “한전·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