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1일 스위스서 국장급 양자협의…WTO 분쟁절차 일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 국장급 인사가 스위스에서 첫 양자협의를 펼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상 첫 협의다.

韓-日, 11일 스위스서 국장급 양자협의…WTO 분쟁절차 일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으며,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이날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