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10월 중 모바일신분증 금융 거래 허용

[단독]정부, 10월 중 모바일신분증 금융 거래 허용

이달 중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한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계좌개설은 물론 뱅킹 로그인,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분산ID(DID)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내 금융권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과 이체, 금융상품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시중은행과 함께 국제표준 기반 DID를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ID기술은 고객 ID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중앙집중형 관리 체계 대신 동일한 ID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하고, 이 정보를 나누어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관리체계다. 일명 모바일신분증으로 불린다.

모바일신분증을 스마트폰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로그인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결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 상용화를 준비해왔다. 현재는 시중은행과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 진행 중이다.

1단계로는 은행 로그인, 이체, 주식매매, 상품계약, 고객 정보 자동입력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신분증 발급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 한정으로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 금융사로 확대한다. 일반 금융회사에 모바일신분증을 제출하면 개인정보를 활용, 팝업 형태로 고객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혁신 기능을 선보인다.

정부는 우선 모바일신분증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저장 연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DID 서비스 추진 동향에 발맞춰 국제 웹 표준화기구 W3C가 주도하는 글로벌 표준 규격을 준용해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결원은 DID 플랫폼 간 연계 규격 개발을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와 협업해 이번에 개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표준제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단체표준 제안과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기반 국제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 만큼 DID 등 여러 본인증명 수단을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