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표준계약서 마련…증권사의 해외계열사 대상 대출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상 대출을 허용하고, 화학물질 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규제 해결을 위한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대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현장소통 채널에 접수된 애로·건의과제를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 33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SW 사업 활성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6월까지 SW 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변경 등에 따른 SW 사업자 근로환경 악화, 수익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를 허용한다.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대상 대출이 금지돼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적극적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사업장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안전 관련 기초자료 중복 심사를 최소화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가 가능해진다.

환기구 등 사업장에 설치·사용 중인 설비·부품을 수리·세척하기 위해 반출할 때 폐기물로 분류돼 수리·세척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다. 단순 수리·세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 후 재반입 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부품은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안전성이 확보(자율안전확인 인증)된 협동로봇을 이동기구(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정차 때에만 구동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율안전확인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 의무 여부가 불명확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에 애로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정부는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를 위해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공공기관 녹색제품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 등이 추가 입주해 공공시설을 입주기업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무상귀속 예외로 인정한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요를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국민·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